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 10:40 WIB
자카르타, VIVA – 회계사이자 세무 전문가인 Dadang Suwarna는 PT Citra Marga Nusaphala Persada Tbk(CMNP)은 제3자와의 양도성예금증서(NCD) 협상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CMNP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당은 MNC Asia Holding Hotman Paris Hutapea의 법률 고문의 질문에 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처음에 Hotman은 CMNP가 보낸 환불 신청서에 NCD 부채가 어느 당사자에게도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MNC Asia는 Hotman Paris 법률 고문을 보유하고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 Dadang Suwarna에게 질문했습니다.
“세금 환급 요청서(CMNP)에는 이사회가 서명한 서면 진술서가 있는데, 이 청구서는 어떤 당사자에게도 청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핫맨이 물었다.
이에 대해 다당 측은 회사가 한 일은 세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다당은 만약 세금을 회사에 줬다면 회사의 손실은 정부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조세 위반이라면, 그가 신고했기 때문에 그는 이 내용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편지를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의 세금 손실 보고서에서 손실을 보상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Dadang이 대답했습니다.
다당은 환불을 받은 회사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회사가 이전 재무 보고서를 모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환급을 하기 전에 항상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다시 징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또는 사건이 확립된 시점부터 끝까지 보낸 재무 보고서는 OJK, 대중 또는 세무서에 보낸 재무 보고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세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반 조항 및 세금 절차에 관한 1983년 법률 6조 39조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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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따라서 SPT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 39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세금이 얼마인지, 벌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며 최대 수수료는 400%”라고 강조했습니다.